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 상대방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
**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이하 ‘㈜’ 생략]
※ 舊 디지털존은 2024. 5. 1. 한국정보인증으로 흡수 합병된 후 소멸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①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등을 설정하고, ②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③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 한 이후,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 아이앤텍 2.7배(237만 원 → 650만 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 원 → 1,029만 원),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1.3배(727만 원 → 966만 원)
**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 → 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 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아이앤텍 및 한국정보인증(舊 디지털존) 발급 통수 기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 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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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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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1.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합‧재 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내부고발이 필요합니다. 담합 신고자(담합 참여 회사 내부 직원포함)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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