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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 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담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세이프코리아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대학()에 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20154부터 20225까지 약 7년간 가격 거래 상대방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200만 원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

 

**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디지털존] [이하 생략]

 

디지털존은 2024. 5. 1. 한국정보인증으로 흡수 합병된 후 소멸

 

대학()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방지하고 수익성보호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금지하기로 합의 한 이후, 각 사 영업 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1통당 1,000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 아이앤텍 2.7(237만 원 650만 원), 씨아이테크 1.5(708만 원 1,029만 원), 한국정보인증(디지털존) 1.3(727만 원 966만 원)

 

** 3개 사가 다른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이후 약 7년간 5건으로 대폭 감소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기술 혁신등을 제한하여 대학()재정낭비시키고 취업 준비생 국민들수수료 부담가중시킨 행위이다.

 

*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통[아이앤텍 및 한국정보인증(디지털존) 발급 통수 기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재정 낭비 국민들경제적 부담초래담합적발·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 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일상 생활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공정위는 5.1.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운영하고 있습니다. 담합재 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내부고발이 필요합니다. 담합 신고자(담합 참여 회사 내부 직원포함)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4/08/25 [14:0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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