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석탄을 야외가 아닌 저탄창고시설에 저장하기 시작한지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바닷가 부두에 수입한 석탄을 그대로 펼쳐 쌓어 저장하였다.
이 때의 소화설비는 법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Wetting Agent를 물에 섞어 규칙적으로 물을 뿌려주는데 그쳤다.
근래에 들어서 석탄 먼지 등의 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밀폐하는 방법으로 사일로나 대형 저장창고(콜쉐드, 원료저장시설 등)내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소방시설을 법적용 뿐만아니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가 대두되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소방당국에서 이에 대한 정립이 절실하다.
석탄이라 함은 소방측면에서 보면 불타기 쉬운 물질로 일정량 이상을 보관하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의거 10,000kg이상의 석탄은 특수가연물로 규정된다.
이러한 특수가연물이 건축물 등의 내부에 보관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나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법 위반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설치하는 만큼 환경을 고려하여 어류 독성이 없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아 약제 방출시 오히려 환경과 수생생태 안전에 위해를 입히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거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
석탄 화재의 특성은 자연발화로 표면이 아닌 석탄 깊은 곳에서 열과 연기가 발생하는 A급 심부화재이다.
일시에 화염이 전파되는 일반 화재와 성향이 다르다.
석탄 분진이 비산할 경우에는 분진폭발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높은 천정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이면 이미 진화시기를 놓친 것이고 설사 물이 방출되더라도 석탄 속으로 침투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면제기준의 적용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대체설치가 불가피하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특수가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는 포소화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가 유일하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물 또한 침투가 어렵다.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호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4가지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연물이 유류가 아닌 A급 석탄을 감안하면 A급 적응성있는 유일한 소화설비는 고정포방출설비인 고발포소화설비 밖에 없다.
NFPA850에도 석탄분진운을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발포의 블랑킷(Blanket)으로 덮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석탄속으로 침투가 가능하면서 환경과 어류 피해를 주지 않는 Class A Foam을 추가 사용토록 하나 불타는 석탄을 꺼내는 방법도 대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국내 현실은 포소화설비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자들을 속이고 있다.
즉 Class A Foam 설비가 마치 법정 포소화설비의 한가지로 오해시켜 건축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용감한(?) 소방기술자들은 Class A Foam 1%라 하니까 합성계면활성제포 1%로 오해하고 있어 화재진압과 무관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다.
심지어 Class A Foam 과 Wetting Agent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사용 중이다.
Class A Foam은 유류화재가 아닌 석탄과 산림화재 등에 표면장력을 낮춰 가연물속으로 침투하기 용이하게 그리고 친환경에 적합하도록 UL/FM의 인증이 아니라 미국 농산림청의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는 오히려 약품이 맞는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당연히 법적으로 적합하여야 하고 오히려 인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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