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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생애주기 교육훈련체계 개편, 소방학교 민간 개방 등 4대 혁신과제 추진
장택승 기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5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일선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4대 혁신과제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를 확대·개편하여 경력에 따라 현장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하고소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기능을 재편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 교육훈련기관 개방을 통해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에 대한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소방관 생애주기 교육훈련체계 확대·개편하여 현장 전문성 제고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여 재직기간 동안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설계한다.

신임교육은 현장성이 더 강화된다

교육기간을 현행 15주에서 1924주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실화재훈련시설을 활용한 현장실무과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현장실무과목의 점수(60점 미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각 소방학교별로 전체 교육기간을 담당하던 것을 첨단 훈련시설을 갖춘 중앙소방학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여 학교별 수준 편차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신임교육과정 강화 >

 

 

 

구분

 

현재(As-Is)

앞으로(To-Be)

 

 

 

 

 

교육기간

 

• 15+4주 ※ +는 관서실습기간

 

• (ʼ22) 19+5  (ʼ23) 24+α

현장실무

 

• 의무비중 없음

 

• 80% 이상 비중

졸업기준

 

• 60점 이상

 

• 70점이상+현장실무과락(60)+졸업사정

교육기관

 

• 중앙·지방학교,소방교육대(전기간)

 

• 중앙소방학교 전국 통합 전담(일부기간)


소방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신설한다


신임교육 이후 소방경까지 이르는 동안의 기본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향후 교육훈련기관 수용 능력 확충에 맞춰 나머지 소방교·소방장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소방경
·소방령·소방정 계급이 받는 기본교육인 지휘역량과정을 관리자역량과정과 현장지휘관자격 인증과정으로 분리하여 보다 심화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생애주기 교육체계 개편 >

 

  

 

현재(As-Is)

앞으로(To-Be)

 

 

 

• (대상소방경··

• (과정관 리 자 역량 

지휘역량과정

현장지휘 역량 

 

• (대상소방위···

• (과정관 리 자 역량관리자역량과정

 

현장지휘 역량지휘관자격 인증과정

계급별

교육

체계

 

소방사

소방위(신설)

소방경·

소방정

신임

교육

관리역량교육

초급지휘관자격교육

관리역량교육

·고급지휘관자격교육

정책관리자교육

전략지휘관자격교육


중요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급
(소방정)의 기본교육(소방정책관리자과정)을 강화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현장지휘관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갖추게 한 후 소방서장으로 보직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강화 >

 

 

 

구분

 

현재(As-Is)

앞으로(To-Be)

 

 

 

 

 

교육기간

 

• 12

 

• 1

임용절차

 

• 선임용 후교육

 

• 선교육 후임용

 


교육훈련기관 시설 확충 및 조직
·기능 재편 통한 효율성 제고

 

소방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조직·기능을 재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주와 천안 두 개의 청사로 나뉘어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소방훈련(
가칭)>으로 나눌 계획이다


앞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의 신임교육을 통합·전담하고<중앙소방훈련원
(가칭)>에서는 현장지휘관 교육과 민·관교육을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중앙소방학교 조직·기능 개편방안 >

 

 

 

중 앙

소방학교

공주청사

천안청사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e8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pixel, 세로 65pixel

(공주)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관 교육훈련 전담

 

 

 

 

(천안)중앙소방훈련원

 

재직소방공무원 및 민·관 교육훈련

(현장지휘관)

 

※ 행안부 소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청사를 소방청 소유 소방교육훈련시설로 사용승인(‘22.5.13)


각 지방소방학교는 지역별 재난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전국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

또한 ʼ24년까지 전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9개 소방학교와 4개 소방교육대 중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춘 곳은 5개 학교와 1개 소방교육대 뿐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도에는 국고보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재 표준화·총량목표시간 관리 통한 직장훈련 활성화

 

그동안 고정된 근무일과표방식으로 이뤄지던 직장훈련을 총량목표시간 관리방식으로 개선한다

직장훈련에 쓰일 교재도 표준화한다

근무시간 중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직장훈련을 활성화하여 반복 숙달을 통한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근무일과표 방식은 학교의 시간표처럼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3시간야간에는 2시간씩 정해져 있어불시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 관리는 일과표에 상관없이 월간·연간의 정해진 교육훈련 목표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장훈련에 쓰일 교재 표준화 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5월 26일부터 일선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직장훈련에 활용할 재난유형 100종에 대한 교육훈련자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 직장훈련 활성화 >

 

 

 

구분

 

현재(As-Is)

앞으로(To-Be)

 

 

 

 

 

표준교재

 

• 없음

 

• 표준화된 직장훈련 교재 마련(완료)

훈련시간

 

• 일과표방식의 직장훈련

※ 주간 3시간야간 2시간

 

•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 관리제

※ 월간 15시간연간 180시간

 

소방학교 개방을 통한 민·관 재난 대응 교육훈련 확대

 

소방학교를 개방하여 민·관 부문의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대형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대 도착 전 초기대응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소방청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민간·공공부문의 자체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차후 노인복지시설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이들 민간·공공 부문의 소방대 등에게 전문적인 재난대응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없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천안조직을 개편하여 마련되는 가칭<중앙소방훈련원>에서 민·관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한편지방학교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민·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며,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여 민·관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민관 재난대응 교육훈련 확대 >

 

 

 

구분

 

현재(As-Is)

앞으로(To-Be)

 

 

 

 

 

교육대상

 

• 경찰 현장대응요원 등

 

• 민간·공공부문의 초기 대응자

(민간자체소방대노인복지·산업·건설현장 관계자

(공공공항·군소방대 및 ··의 현장대응요원등

교육기관

 

• 일부 소방학교에 실시

 

• 중앙소방훈련원(전담)지방소방학교 확대

교육내용

 

• 신고대피응급처치 등 기초교육

 

• 화재 초기 대응훈련

관련근거

 

• 없음

 

• <소방기본법자체소방대 훈련지원 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민간개방 근거


소방청 조선호 기획조정관은 
실용과학과 창의적 혁신을 추구하는 소방발전 4.0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2/05/26 [16:51]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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