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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의 실체도 모르는 소방당국
주방화재용으로 성능검사 받은 제품 전무, 설치는 의무
박찬우 기자

소방법상 주방용 소화설비 설치의무 조항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실효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소방당국이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못한 체 주방용소화설비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에 보급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는 주방화재용으로 검사를 받은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능으로 수동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 소화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당국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보일러실, 세탁소, 변전실 등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을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자체의 무용론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품의 특성과 형식승인 기준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높이와 방호 범위, 소화력 등과 전혀 무관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안전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별표4 ‘부속용도 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의 경우 1, 10초과의 경우 2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현장들을 보면 형식승인 기준의 방호 범위(대부분 바닥면적 1)가 지켜지지 않고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호범위는 불과 바닥면적이 1로 한정될 수 밖에 없고, 밀폐된 장소가 아니면 소화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 주방 화재의 경우 조리기구 및 후드 등에서 발생되는데 자동확산소화기는 이와 상관없이 주방 천정에 설치(소화능력단위 부여도 아닌 방호체적으로 실효성에도 문제)

 

자동확산소화기는 용도별 형식승인(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화재용 등 세 종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주방화재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확산소화기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분말소화약제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없다)


최근 소방당국에서는 K급소화기를 주방용소화기로 설치할 것을 전국의 소방관서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도 K급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가름하여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K급소화기는 현행법상 주방용으로 설치의무가 없다.


때문에, 일부 소방기술자들의 경우 아직도 자동확산소화기 외에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기사입력: 2020/02/18 [11:03]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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