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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가압식시스템과 IG-541 200bar 시스템이 폭발물?
일부 가스계소화설비의 시스템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에 문제점 노출
박찬우 기자
국내에 가스계소화설비로 출시된 제품 중 할로겐화합물 가압식시스템과 IG-541 200bar 시스템이 인명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타 자동소화설비와는 달리 화재를 제어하면서 연소가 확대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 작동으로 완전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설비보다도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소방제품은 화재예방 및 대응에 주요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단 한 번 작동하는 기기인 만큼 무엇보다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이중에서도 가스계소화설비는 설치장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지므로 작동의 신뢰성과 안전성능 및 소화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내의 경우 약제 저장용기방식은 해외와 같이 방호구역별로 저장용기를 갖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약제저장실에서 가장 큰 방호구역의 약제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방식으로 예비용기를 갖추지도 않고, 수계소화설비와 같은 백업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0년 10월 9일 당시 한국소방검정공사(현 한국소방산업기술원)가 임의로 KFI 인정기준을 제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그 당시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과 청정 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설비의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야 말로 기초적인 수준의 최소의 기본사항 나열이었다.

이러한 KFI인정 기준으로 인하여 일부 가스계소화설비의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2010년 1월 6일 국제 수준(NFPA, UL, ISO)으로 높게 상향 조정되어 새로 제정ㆍ고시된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 및 제품검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이 되어 과거 보다는 제품의 신뢰성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시험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구성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면과 안전 성능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기사에서는 특히 출시된 제품중 인명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가압식시스템과 IG-541 200bar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고자한다.


■ 기술원의 성능인증품 에 대한 신뢰성 문제

현재 적용중인 “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및 기술기준”은 과거 KFI인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된 내용이 설계프로그램과 소화성능에 대해서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이외에 제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구성품인 선택밸브, 안전밸브, 배관, 배관부속류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 매뉴얼’을 제출받아 성능시험 없이 서류 검토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원의 검토능력 부족으로 현행법 위반여부와 안전성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가(기술원)만 믿고 성능인증품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배관의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따라서, 배관 구성품과 관련하여 안전밸브, 선택밸브 및 후렉시블호스 등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 시스템의 안전성능이 미비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지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선택밸브의 사용여부에 따라 배관 및 부속류의 사용압력이 달라져야

가스계시스템에서는 관로가 Open 또는 Close 상태에 따라서 배관에 걸리는 압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밸브류의 사용압력이 변하게 된다.

선택밸브의 설치 여부에 따라 배관 시스템의 안전 성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선택밸브는 평상시 닫혀 있는 상태이어서 화재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폐쇄공간 상태일 경우를 감안해서 배관과 선택밸브의 안전성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온도 상승 등 주위의 환경에 의해 갇혀 있는 공간에 과압이 걸리게 되므로 선택밸브 이전배관에는 배관의 최소설계사용압력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를 압력 배출 장치(안전밸브)로 감압하여 배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내외 기준이며 상식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 법규정에도 없는 가압식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증 취득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할론2402소화설비와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만 축압식 이외의 가압식저장용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술원에서는 법과 인명안전을 무시하고 일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어 현재 많은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안전사고 우려와 불법적인 설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현재 가압식방식으로 사용중인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HFC-227ea와 HFC-125 두종류를 사용하는 가압방식의 시스템( Piston Flow system & Zet Flow system이라고 부르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저장용기별로 별도의 질소용기 가압원을 둠)은 화재안전기준을 비롯하여 성능인정기술기준에도 전혀 명시되지 아니한 시스템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저촉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의 중앙기술심의에서 조차 어떠한 논의된 근거도 없이 과거 KFI인정과 현재의 성능인증을 기술원으로부터 또다시 받아내어 업계에서는 매우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림 1. 가압식 시스템의 계통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7A)에는 HFC-227ea와 HFC-125 소화약제 시스템의 저장압력을 21℃에서 충전압력이 2,482kPa 와 4,137kPa의 압력으로 질소로 축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압식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방호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만족하기 위한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 법규정에 전혀 명시되지 아니한 가압방식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방법은 2,482kPa의 저압력으로 질소를 축압한 저장용기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고 임의로 별도의 8MPa과 9.3MPa의 고압의 Propellent 질소용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과 동시에 Propellent 질소압력으로 저장용기 압력을 보충하여 방출거리를 연장하기 위하여 만든 시스템이다.

따라서, 선택밸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질소 감압을 2,482kPa이하의 정압으로 감압할 경우에만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압성능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해당제조업체들의 시스템은 모두 선택밸브를 사용하고 질소 감압이 정압(레규레이터)이 아니라 유체가 흐르면서 감압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선택밸브가 막힐 경우에는 집합관의 폐쇄공간이 질소 저장압력(80bar와 93bar)과 동압이 되어 저압(24bar)에 맞춰진 저장용기, 배관, 후렉시블호스, 안전밸브, 배관부속류, 선택밸브 등이 모두 부적합한 내압성능을 갖게 되어 인명에 위해한 설비로 전락되는 것이다. 

국내 IG-541 200bar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가압식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임의의 감압장치 사용으로 업계 혼란 부추켜

IG-541 200bar 제품의 경우는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후렉시블호스 입구에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이를 제1차 감압장치 그리고 선택밸브 전단의 오리피스를 2차측 감압장치라고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이중 1차 감압장치 방식은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을 벗어나는 임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즉 기술원만이 인정한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즉, 용기밸브를 레귤레이터(압력조절)기능이 있는 감압구조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개발이 쉽지 않으므로 오리피스를 용기밸브 후단에 붙여 편법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리피스 앞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유체가 흐르다가 갑자기 관경(유로)이 축소된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마찰로 인한 급격한 압력손실로 감압이 되는 것을 감압장치라고 말하는 것으로 옥내소화전의 감압장치와 같은 이치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품의 경우 용기밸브와 오리피스가 붙어 있어 일정 거리가 유지하지도 아니하고 용기밸브의 유로 또한 12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경 9mm정도의 오리피스만으로는 감압기능을 발휘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밸브에 부착하는 오리피스 감압장치를 흉내를 내어 이를 감압장치라고 속여 인증 검사관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기밸브가 레귤레이터(압력 조절)의 기능이 없는 형태인 경우 용기 밸브 자체 구조적인 유로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감압은 자연적인 압력손실로 보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감압장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제품의 경우 감압용 용기밸브를 레규레이터 기능을 지닌 형태로 개발하였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제조사는 이를 수입하거나 압력조정기능이 있는 용기밸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 후렉시블호스의 오리피스를 감압장치라 불러 배관규격 속여

○ 배관의 최소사용압력 적용 오류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제조업체가 임의로 사용 중인 제1차 감압장치는 감압장치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선택밸브가 존재할 경우에는 밸브폐쇄시 유체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 오리피스에서는 감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업체의 주장하는 감압장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므로 선택밸브 이전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200bar (19,996kpa)에 견디는 Sch 160의 배관 또는 Sch 80 심리스관 (65A이하)을 사용(표4 참조)하여야 하나 표1과 같이 해당 제조업체의 매뉴얼에서는 감압장치로 감압되었다는 주장하에 Sch 80배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1. IG-541 (200bar)제품의 사용배관 규격 오류


      구 분


          IG-541 200bar 매뉴얼


 실제 기준


             비고


배관규격(1차)

(선택밸브이전)


~80A : Sch#80 SPPS38 ERW

100A : Sch#80 SPPS38 SEAMLESS

125A~ : Sch#80 SPPS42 SEAMLESS


Sch#160


또는 Sch# 80(65A이하)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200bar)보다 낮은 규격 배관 사용


배관규격(2차)

(선택밸브이후)


Sch#40 SPPS38 ERW


Sch#80



    

위와 같이 배관, 배관 부속 및 후렉시블호스 같은 구성품들이 선택밸브가 막혀 자체 사용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 이르게 된다면, 소화약제가 액체일 경우에는 구성품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틈으로 새게 되어 다소 위험이 덜하나, 해당 제품과 같이 약제가 기체상태인 경우에는 약한 부위에 폭발로 이르게 되므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이로 인해 인명안전에 큰 위해를 입힐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 부적절한 안전밸브 사용

선택밸브를 가지는 시스템은 선택밸브가 닫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관의 안전을 위하여 저장용기와 선택밸브사이에 감압장치(pressure relief device ; 안전밸브)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감압장치의 작동압력의 범위는 배관과 배관 부속을 보호하는 목적이므로 배관과 배관부속이 버틸 수 있도록 압력이 유지하다가 그이상이 되면 보호를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해당약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화재안전기준(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의 별표 1에서 요구하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이상에서, 그리고 사용 규격배관이 가지고 있는 제10조의 ①항 최대허용압력( P ) 이하에서 당연히 작동되는 안전 감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표2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압력 범위에서는 감압장치인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199.96 bar)과 배관의 최대허용압력이하에서 안전밸브가 작동하여야 하나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IG-541 200bar 제품(가압식 시스템 포함)은 정상적인 작동범위에서 안전밸브가 터지도록 되어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낮춰서 최소사용설계압력이 낮은 배관과 선택밸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원이 뒷받침하여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어 국내 가스계소화설비의 한심한 현실이기도 하다.


                                 표2. IG-541 (200bar)제품의 안전밸브 오용 사례


    작동압력(매뉴얼)


   시스템의 최대 압력


                    문제점


132 bar


199.96 bar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안전밸브 작동


 

○ 안전성능 미달의 선택밸브와 배관 사용

선택밸브의 최대사용압력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해진 것처럼 당연하게 배관 최소사용설계압력에 따라야 하나 해당 제품은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기술원조차도 검토할 능력이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표3참조)


                                                 표3. 선택밸브 오용 사례


       제품명


  최대사용압력

     (매뉴얼)


  배관의 최소사용

 

       설계압력


                 문제점


IG-541 (200bar)


3 ∼ 11 Mpa


20 Mpa


선택밸브 폐쇄시

선택밸브 폭발 우려됨


    

충전압력이 200bar인 시스템에 어떻게 최대사용압력 110bar밖에 안되는 선택밸브와 80A 이상의 배관에 최대허용압력이 15.38 Mpa밖에 지나지 않는 스케줄 80 심리스 배관(표4 참조)과 배관부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표4를 참조하면 스케줄 160 심리스관을 사용하거나 스케줄80 심리스관 65A까지만 허용)

이러한 제품들이 화재안전기준(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배관과 관부속, 밸브류는 배관의 최소사용압력이상을 사용하는 조항까지 무시하고 이미 많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현장이 선택밸브가 없는 현장이면 다행이나 설계 특성상 선택밸브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표4. KSD 3562 SPPS 38배관의 용접이음의 최대허용압력     

○ 구할 수 없는 배관 규격을 사용

그리고 이제품의 문제점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적정 규격의 배관을 사용했느냐 여부를 떠나 제조업체가 만든 매뉴얼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배관을 실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무책임한 배관선정으로 인하여 관련 현장에서는 매뉴얼과 설계도서 대로 규격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제조업체와 설계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제품을 설치한 공사업자와 공사감리자에게 책임이 돌아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 매뉴얼에 의하면 구경 125 ∼ 150mm에는 KSD3562 SPPS 42 Seamless배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KSD규격만 있지 실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니 구할 수 없다.

그나마 일본 JIS 규격이 있으나 국내와 실정과 비슷하여 수입이 거의 어려운 실정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 앞으로의 근본적인 처방 필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기본적인 사항들은 당초 성능인증을 내준 소방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검토 능력이 부족한 기술원이 실질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인 발전을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법기준을 무시하고 설계심사를 하였다가 기술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은 업무가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제조업체에 군림하려고만 하지 기술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소방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제품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동할 시 인명안전을 전혀 무시한 제품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당국은 이러한 상식에 벗어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현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압식 저장방식 제품과 IG-541 200bar제품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제품이 또다시 성능인증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 해외의 경우

또한 해외의 경우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모든 주요 구성품(선택밸브, 안전밸브, 후렉시블 호스 등)에 대해서는 최소 500번 이상 최대사용압력하에서 작동시험을 거쳐 인증을 내주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구성품에 대한 어떠한 시험 및 성능을 요하지 않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구성품을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성품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는 설계프로그램과 소화성능에 대해서만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계소화설비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소방기술기준만 가지고는 이러한 똑같이 반복되는 현실에 다시 안주할 수밖에 없다.

일본을 제외한 해외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가스계소화설비와 같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소방 제품들은 각 나라마다 국제적인 인증품을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산업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하나의 기술원을 살리려고 소방 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뒤떨어진 제품 기술기준으로 인해 국내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만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가스계소화설비의 KF1인정기준에 의한 인정품은 실제적으로 소화여부는 물론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익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게 된 KFI인정제도를 만들고 인정품을 내준 소방당국은 이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쉬쉬하는 상태로 개선방안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결국은 이러한 무용지물 제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국내 산업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국내 기준에 의한 국내 성능인증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통과한 제품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택할 당연한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 화재안전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으로 개발된 이러한 제품을 국가가 성능인증을 내줌으로 인하여 국민은 국가를 믿고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다가 인명안전사고가 발생된다면 이러한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안타까운 실정이다.
기사입력: 2014/02/10 [12:59]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논산딸기 14/02/11 [14:49] 수정 삭제  
  뭐니뭐니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기업가 정신이 아쉬울 뿐입니다
기사 참 좋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소방안전분야의 파수꾼이 되어 주세요 수고하세요~!
희안해 14/02/11 [19:16] 수정 삭제  
  어떻게 센택밸브가 오픈되지 않고 소화가스 용기가 터질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네여 선택밸브가 오픈 되어야지만 소화가스용기로 기동용기 압력이 갈수 있는 시스템인데 .....
머가 희안해? 14/02/12 [10:22] 수정 삭제  
  윗분, 희안해 님

기술자 라면 System 운영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오작동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수동레버를 이용하여 용기밸브를 개방시 선택밸브 또한 수동으로 작동하여 개방해야 하나
운영자가 선택밸브의 수동개방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사의 내용과 같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되지요.
NFPA 및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1차측 배관의 최소 설계압력을 저장 압력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이유도 선택밸브 폐쇄에 따른 배관내 최대 압력이 용기의 저장압력과 동일하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나 검토하고 성능인증을 내준건지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센택밸브가 아니라 선택밸브 입니다.
희안해 14/02/12 [11:23] 수정 삭제  
  선택밸브가 오픈되지 안은 상태를 가정하여 검토 한다면 문제가 되는 비활성가스(IG-541,IG-100)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겠네여... 둘다 저장압력이 높으니 오리피스니 정압기능이니 해도 선택밸브가 개방안되면 1차측 배관에 압력이 올라갈테니 말이져.. IG-100은 1차측 배관을 일부 스케줄 40 배관을 사용하니 더 위험할수도 있겠네여...
수고하세여.
머가 희안해? 14/02/12 [12:03] 수정 삭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IG-100 System 같은 경우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레귤레이터 기능이 있는 용기 밸브를 사용 하지요.
레귤레이터 기능은 유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감압이 되고 선택밸브가 폐쇄가 되더라도 1차 감압된
압력 이상으로 올라 갈 수가 없지요.
설마 오리피스 감압과 레귤레이터 감압의 차이를 모르시는건 아니지요?
또한 200bar가 아닌 150bar IG-541 System 의 경우 1차측 배관이 150bar 의 저장압력에 맞게 Sch.80 배관으로 설계가 되지요.(국내든 해외든 동일 하지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난독증만 아니면 기사 내용을 꼼꼼히 천천히 읽어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독도사랑 14/02/13 [08:23] 수정 삭제  
  정말 좋은 취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피스톤플로우라는 가압식 저장방식과 이상한 감압장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항상 찜찜하였는데 이제서야 풀리네요.

정말, 진짜로 너무하네요.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이익을 취한 제조사나 한국소방기술원에 대하여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안전에 반하는 이미 공급된 제품에까지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철저한조사 14/02/13 [15:48] 수정 삭제  
  전문가가 아닌사람이 전문가 처럼 댓글을 다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소화시스템의 기본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 입니다. 희안해님 말씀처럼 자동 상태의 경우 선택밸브 동작없이 용기개방이 안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선택밸브 또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댓글처럼 수동기동 시 파손 된다면 관리자가 운영방법도모르는 무식한 분이겠죠. 국내에 방화관리자가 운영방법을 모른다고 전제하면 ....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전문가분이 조언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편향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KFI와 성능인정이 동일한 소화성능이 되어야 신뢰가 있는 것이지 기술원의 기준 변화로 성능이 달라진다면 KFI기준 농도로는 소화가 안됩니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소방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와 꼼수로서 이득을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봅니다.
소방발전 14/02/13 [20:34] 수정 삭제  
  선택밸브의 동작여부와 용기밸브의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희안해"분과 "철저한 조사"분이 하고 계시군요.

국내의 선택밸브의 구조와 작동원리는 모두 비슷합니다. 선택밸브는 봉을 걸쇄가 누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걸쇄에 충격(기동용기의 가스압)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걸쇄의 세정장치가 해제됩니다. 이 기동용기의 가스압은 마찬가지로 니들밸브에 압이 가해져 봉판을 뚫어 용기밸브가 개방됩니다.

용기밸브가 개방되어 본체의 약제가 집합관으로 흘러 여러 선택밸브에 압력이 가해지면 걸쇄가 해정된 선택밸브의 봉을 들어 올려 약제가 선택배브를 통과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밸브 개방여부와 관계 없이 약제 용기밸브가 개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택밸브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기동라인의 선택밸브 연결부 이탈, 봉의 고형화로 움직이지 않음, 세정장치 자체 불량 등)가 있다는 것이 관과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 구구절절 통감되며, 마음이 무엇인가 뜨거워짐을 느끼네요

소방방재청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소방인들이 국민들로 부터 사리사욕을 채운 제조업체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처리를 바랍니다.

안타운것은 관련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의 제품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동안 현장에 설치한 공사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못된 제조업체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를 인증해준 산업기술원의 책임도 큼)
소방돼지 14/02/24 [22:06] 수정 삭제  
  가압식... 최근 인증받은 제품들은 배관길이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인증기준 강화되 배관길이 서너배 나가던건 옛날예기... 그리고 200bar압력문제...선택밸브가 오작동으로 폐쇄된 상태에서 실린더 개방된다면, IG-100에 사용하는 레귤레이터는 오작동할 우려가 없나요? 이게 오작동하면 더큰 문제일듯. 일부 업체가 타 업체 비방하기 위한 이런 작전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감리하고 설계하고 점검하고 부족하면 기술원, 방재청에 문의하고 이렇게 하면 제조업체도 점점 성능향상 시키겠지요.. 기술자는, 엔지니어는.. 현재의 기준, 법규대로 설계, 감리, 점검하는 직업입니다.
가스는 무서워 14/02/25 [11:36] 수정 삭제  
  위의 기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없이 사용해왔던 기사에 거론된 시스템들이 "가스압력 폭발"의 위험성 및 인명안전을 무시하고 설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로 봅니다. 가스계소화시스템은 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들이 설계, 감리하며 설치 해놓았던 가압식소화기의 폭발로 인명살상을 수차례 겪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쪼그만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개방으로 철재 소화기가 폭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면 기사에 나온 문제성있는 시스템은 이보다 더 큰문제가 발생될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 업체 비방, 작전, 기술자 감리, 점검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실들이 외부로 더퍼져나가기 전에 소방내부에서 조기 수습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 지요?
정신차려 16/03/10 [15:20] 수정 삭제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국민안전처와 감사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지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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